[고속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약관 요약]

1. ‘회사’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(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, 모바일티머니 결제대행서비스)입니다.

2. 이용자가 ‘어플리케이션’ 내에서 모바일승차권 예매를 한 경우 예매 취소는 고속버스 운송약관에 새로 추가되는 모바일 약관 조항에 따라 차량 출발 직전까지 ‘어플리케이션’을 통해 가능하며, 차량 출발시간 이후 이틀까지 출발지 터미널 창구에서만 수수료 부과 후 취소/환불이 가능합니다.

3. ‘회사’는 이용자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‘서비스’를 제공하고,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, 설문조사 등 이용자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가 기 동의 한 ’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정보활용’범위 내에서 ‘서비스’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 이용자는 ‘회사’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4.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 의무가 있습니다.
가. 이용자는회원가입 기재내용, 신용카드 정보 등 ‘서비스’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나. 이용자모바일의고장, 기계적 문제, 통신장애 등 ‘회사’의 관리범위 외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‘서비스’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‘회사’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다.이용자는 ‘서비스’ 이용 시 본 약관 제 10조에 기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라.이용자는 관계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‘서비스’상에 공지한 주의사항, ‘회사’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‘회사’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마.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‘회사’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5.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‘회사’ 혹은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, 규정을 위반한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또한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타방 당사자를 면책시켜야 하며,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